수백미터 이상 터널의 경우, 평상시 및 사고시에 터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고 위험을 경감시키고 가능한 사고로 인한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또한 운전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
보고서 05.06.B 7장 "도로터널 운전비용 절감" 편은 도로터널의 시설물을 보고서 2008R15 3장 “도시터널” 은 시설물의 설계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다.
터널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은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공급시스템은 (8.1절 전력공급) 평상시 및 비상시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전력시스템 정전시에도 최소한의 필수시설에 전력공급을 위하여 작동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설의 상태감시 또한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SCADA 시스템(8.2절 감시제어 및 데이터저장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설중 하나로 통신설비와 경보설비가 있으며(8.3절 통신 및 경보시스템), 이는 터널안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운영자에게 위험 또는 사고를 알리는 설비들을 포함한다. 감시시스템과 교통제어시스템(8.8절 교통통제 및 감시시스템)과 함께 자동 유고감지시스템, 연기/화재감지기 같은 감지시스템이 설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고 정보는 비상벨이나 비상전화를 통한 수동전달이 가능하며, 비상전화의 경우 터널에 있는 사람과 관리요원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터널 관리요원은 비상전화를 통해 터널 내부에 있는 사람의 상태와 위치등에 관한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 매우 유용한 설비이다. 앞에서 나열한 설비들은 터널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개입을 조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스피커설비, FM재방송설비, 긴급구조대도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터널 이용자의 편의 및 사고위험의 경감을 위해 적정한 시계확보와 오염농도 저감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조명설비(8.4절 조명)와 환기설비(8.5절 환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기는 비상시에 화재성장 및 연기확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환기방식은 교통량과 터널연장에 따라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또는 두 방식의 복합, 즉 평상시에는 자연환기를 비상시에는 기계환기를 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신호설비(8.9절 표지판)는 장애물이나 위험상황의 강조와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등의 위치식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시 이를 진화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한데, 터널 이용자를 위한 소방설비와 소방대(8.6절 터널 이용자와 소방대를 위한 소방시설)를 위한 설비, 그리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정식 소화설비(8.7절 고정식 소방설비) 등이 있다. 이런 사고상황에서 차단막은(8.10절 차단막) 사고발생 시점에 터널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장은 C4위원회의 그룹1, 그룹4(2008-2011)가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