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터널은 도로 네트워크의 일부로 간주되며, 적정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브레이크 파열이나 사고, 화재 등의 특정 여건에서 개방된 공간보다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터널은 종종 도로 네트워크의 병목현상을 유발하거나 터널의 일방향 혹은 양방향 통제에 따른 교통 장애의 중심부가 되며, 장거리 여행객들이 다른 우회도로를 찾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운영자와 도로 관리청은 도로터널에 대해 끊임없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법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터널의 서비스수준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 규정에 의하면, 터널의 운영자와 교통 경찰관은 (터널로 통하는 경로와) 터널내의 교통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히, 그들은 터널내의 이용객과 작업자(운영관리요원과 하도업자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교통 경찰관이 교통관리와 도로순찰을 전담하고, 운영요원은 유지관리와 터널장비의 작동, 교통감시 및 지원 등의 터널운영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터널 운영요원의 통상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기술 리포트 05.13.B “도로 터널의 운영과 유지관리의 성공 사례”의 2장부터 4장까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