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터널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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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상 탈출구

비상 탈출구는 비상시 차도에서 안전한 장소로 터널 이용객의 대피를 위하여 단터널을 제외한 모든 터널에 설치된다. 단터널에서는 터널 입출구가 비상 탈출구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터널에서 이용객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거리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비상 탈출구가 필요하다.

비상 탈출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 대인용 및 차량용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두 튜브간의 직접 연결이나 연결로의 설치. 몇몇 개착터널에서는 두 튜브사이에 하나의 문 설치만으로도 가능하며, 굴착터널의 경우 두개의 튜브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으며, 이 사이의 공간에 연결통로가 설치된다
  • 비상구는 비상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구성된 대피소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대피소는 소방관의 통제하에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거나 대피 통로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대피소에는 밀폐를 위한 특수한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독립된 신선공기 공급덕트와 비상전화기 등이 설치되며, 다른 편의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대피소의 설계단계 및 이용 절차에는 이용객들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보고서 2008R17 “이용객에 대한 인적 요소와 도로터널의 안전”을 참고하기 바란다
  • 안전 갤러리(혹은 통로)는 교통 진행방향을 따라 설치되거나, 노면 하부 혹은 외부와 안전한 공간으로 연결되도록 설치된다
  • 대피 통로는 비상 탈출구에서 터널 외부나 안전한 공간으로 직접 연결되며, 이런 통로는 개착터널과 같이 일부 터널에서만 일반적으로 설치된다

그림 7.1-1은 종류식 환기설비를 가진 일방향 터널의 일반적인 대피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7.1-1 : 종류환기방식 일방향터널의 일반적인 대피 형태

비상 탈출구의 적절한 간격은 다음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 터널의 환기형식. 환기형식은 발생 가능한 사고의 양상을 결정한다
  • 교통량과 탈출구를 이용해야 하는 터널 이용객의 수
  • 터널의 적절한 대피환경 유지를 위한 환기 시스템의 용량
  • 사고 감지 및 경보 시스템
  • 비상 탈출구 이후의 안전한 대피로의 형태(대피로의 크기 및 높은 경사로, 계단등의 설치 유무)
  • 인간의 행동 반응

두개의 비상 탈출구간의 적정 설치거리는 100~500m 사이이다.

중요한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림 7.1-2 : 탈출구의 설계 예시 (MontBlanc터널 : 프랑스 - 이탈리아)

  • 비상 탈출구는 명확히 구분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실등 다른 시설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색은 터널 조명 색과의 조화를 고려하야 선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녹색을 많이 사용한다
  • 출입문과 개구부의 크기는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안에 대피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하며, 구조대의 장비나 들것의 크기도 고려되어야 한다
  • 비상 탈출구는 터널내의 모든 장소에서 직접 보이거나, 인식 표지등을 이용하여 쉽게 인식 가능하여야 한다
  • 연결 통로와 계단, 비상 탈출구 바로 뒷편 공간의 휘도는 인식가능할 만큼 밝아서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휘청거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연석의 조명이나 표지는 사람들이 걷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 비상 탈출구 출입문은 잠겨 있어서는 안된다

 

Referenc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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